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의 일반경쟁으로 진행
아래 사이트에 가면 계약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볼수 있음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1302
계약종류
- 계약방법을 크게 나누면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나눌 수 있고,
- 경쟁입찰에는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으로 구분되고
- 수의계약에는 수의계약과 소액수의로 구분됩니다.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의 차이점설명
일반경쟁은 입찰참가자격 등에 있어 특별히 자격제한을 하지 않은 형태의 계약방법 입니다.
국가 공사계약자 > 입찰에 의한 계약 > 경쟁방법 > 일반경쟁입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등의 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한경쟁은 입찰참가자격 등에 있어 특정 자격으로 제한을 하는 계약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역제한입니다.
국가 공사계약자 > 입찰에 의한 계약 > 경쟁방법 > 제한경쟁입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명경쟁은 지명경쟁 가능한 건에 대해 특정 업체들을 지명하여 지명된 업체들끼리 경쟁하게 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계약방법 입니다.
국가 공사계약자 > 입찰에 의한 계약 > 경쟁방법 > 지명경쟁입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수의계약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유인 경우 특정업체를 정해 해당 업체와 계약금액을 정해 계약하는 형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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