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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약심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gg.go.kr/archives/467354?ggd_term_id=8855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소관부서 :감사관 계약심사담당관

  • (제정) 2008-10-02 규칙 제 3338호
  • (일부개정) 2009-02-18 규칙 제 3357호
  • (일부개정) 2012-06-01 규칙 제 3536호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 (일부개정) 2014-08-07 규칙 제 3638호
  • (일부개정) 2016-06-10 규칙 제 3716호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 3. “발주부서”란 제3조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실ㆍ과ㆍ담당관
      • 나. 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 다. 도 의회사무처
      • 라. 도의 지방공기업
      • 마. 도의 출연기관(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 제외) [전문개정 2014.8.7.]
      • 바. 시・군(지방공기업 및 50퍼센트 이상 출연기관 포함) [전문개정 2014.8.7.]
    • 4. 삭제 <2014.8.7.>
    • 5. 삭제 <2014.8.7.>
    • 6. 삭제 <2014.8.7.>
  •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 ①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5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이상
      • 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건설기술용역(학술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은 1억원 이상)
      • 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 4. 설계변경 :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1회의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 대비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사업(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그 누적금액) [전문개정 2014.8.7.]
    • ② 제1항의 경우 시ㆍ군의 대상사업은 국비ㆍ도비 보조사업에 한한다. 다만, 시ㆍ군 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심사할 수 있다.
  • 제4조(심사요청)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4.8.7.>
    •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14.8.7.]
    • 2.「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신설 2014.8.7.]
    •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을 통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6.10.]
    • 4.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14.8.7.]
    • 5. 전년도 평균조정률이 1퍼센트 미만인 사업
    •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