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관련
도는머니
2019. 12. 23. 14:39
20억 이상의 사업을 추진 시에는 의무적임
관련 법령
제28조(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제안을 위한 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공고와 사업범위 및 내용이 동일한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설명회 참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을 경우 제외)
② 제1항에 의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장소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 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에는 입찰공고문을 참고하라는 내용으로 넣고, 입찰공고시 위치와 장소, 담당자 연락처 등 내용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