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평가위원회 추진절차 방법(경기도 기준)
업무절차(입찰마감일 2일 전까지 회계과에 제출 필요)
1. 추진 계획 내부 결재 받기
2. 평가위원 모집공고(선착순 또는 선별 모집)
- 타 지역 20% 이상 외부평가위원 모집 필요
기본은 경기도의 규칙을 준수, 조달청 기준 참고
- 경기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조달청은 사업 금액에 따라 구성인원이 다름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1%B0%EB%8B%AC%EC%B2%AD%ED%98%91%EC%83%81%EC%97%90%EC%9D%98%ED%95%9C%EA%B3%84%EC%95%BD%EC%A0%9C%EC%95%88%EC%84%9C%ED%8F%89%EA%B0%80%EC%84%B8%EB%B6%80%EA%B8%B0%EC%A4%80
www.law.go.kr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1000006005026&isClos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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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1.13.] (제정) 2008-04-28 규칙 제 3310호 (일부개정) 2011-03-07 규칙 제 3476호 (일부개정) 2012-06-01 규칙 제 3536호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3-06-07 규칙 제 3584호 (경기도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규정) (일부개정) 2015-03-06 규칙 제 3657호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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