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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관련[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도는머니 2020. 6. 18. 16:02

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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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가. 적용범위

1)대상 : 가)나)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나)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중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